제목: 소음발생공장과 피해 민원인 지역이 다른 경우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
피해를 입는 지역은 취락 지구이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공업지역인 경우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인지? 1)
배출허가신고를
마친 공장의 경우에는 그 공장의 해당지역에 따른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에 따름. 2)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에 위치한
공장으로 해당 공장에서 200m이내에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허용기준에
따름.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