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오시는길
  • 자료실

문의전화

상담기능시간

고객센터

홈 고객센터 공지사항

sitemap

공지사항

free_board_view
제 목  소음발생공장과 피해 민원인 지역이 다른 경우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3 조회수  38

제목: 소음발생공장과 피해 민원인 지역이 다른 경우 소음 배출허용기준은?

 

피해를 입는 지역은 취락 지구이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공업지역인 경우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인지?

1)      배출허가신고를 마친 공장의 경우에는 그 공장의 해당지역에 따른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에 따름.

2)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위치한 공장으로 해당 공장에서 200m이내에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허용기준에 따름.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3 2

이전글/다음글
첨부파일
이전글 산업단지 공사장 소음의 인접 주거지역에 피해 시 생활소음기준 적용여부
다음글 공장 소음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사업장 내 차량소음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