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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층간 소음 기준 강화 및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도 소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3 조회수  108

최근 사회적 이슈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2371일 개정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내용과 2023828일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과 사후인증사항을 소개합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1042]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4조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   

[단위 : dB]

등급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

1

L'nT,W≤37

L'iA,Fmax ≤ 37

2

37 < L'nT,W ≤ 41

37 < L'iA,Fmax ≤ 41

3

41 < L'nT,W ≤ 45

41 < L'iA,Fmax ≤ 45

4

45 < L'nT,W ≤ 49

45 < L'iA,Fmax ≤ 49


사후인증사항 : 202284일 이후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법 제41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5항에 의거 사용검사 받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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