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 개정된 층간소음 규제기준 강화내용과 2023년 8월 28일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과 사후인증사항을 소개합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1042호]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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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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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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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
[단위 : dB]
등급 |
경량 충격음 |
중량 충격음 |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 |
|
1급 |
L'nT,W≤37 |
L'iA,Fmax ≤ 37 |
2급 |
37 < L'nT,W ≤ 41 |
37 < L'iA,Fmax ≤ 41 |
3급 |
41 < L'nT,W ≤ 45 |
41 < L'iA,Fmax ≤ 45 |
4급 |
45 < L'nT,W ≤ 49 |
45 < L'iA,Fmax ≤ 49 |
※ 사후인증사항 :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법 제41조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5항에 의거 사용검사 받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