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근접 녹지지역 소음 민원발생시 적용규제기준은? |
산업단지 근접하여 녹지지역에 위치한 지역에서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1)
대상
민원인 소음불만 호소 대상이 특정공장인 경우 그리고 대상공장에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배출허용을 받는 시설이면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상의 규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만일
전체 특정공장이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민원인 경우 생활소음(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 규제기준에적용 받지 않는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 202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