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발생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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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일상화되면서 집회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 소음기준
법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행정규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1호]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023년 10월 17일
개정발효 되었으며 금번 개정이슈는 1)
기존
지역 관계없이 10분간의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을 측정하였던 등가 소음도 중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지역의 경우에는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을 측정을 진행한다. 2)
기존 1시간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사항은 1시간
내 2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소음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봄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규제를 강화했다. [출처] 본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를 발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