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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회 발생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35

제목: 집회 발생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시위가 일상화되면서 집회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 소음기준 법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14조 관련), 행정규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1]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24:00)

심야

(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5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023 10 17일 개정발효 되었으며 금번 개정이슈는

1)      기존 지역 관계없이 10분간의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을 측정하였던 등가 소음도 중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지역의 경우에는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을 측정을 진행한다.

2)      기존 1시간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사항은 1시간 내 2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소음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봄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규제를 강화했다.

 

 

[출처] 본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를 발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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