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
||||||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29조 제40조 관련) 시행규칙 [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 기준 강화 핵심사항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출처] 본 내용은 모아라안
블로그 글을 일부 발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