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오시는길
  • 자료실

문의전화

상담기능시간

고객센터

홈 고객센터 공지사항

sitemap

공지사항

free_board_view
제 목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90

제목: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29조 제40조 관련) 시행규칙 [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 2023.6.30,일부개정]

 

. 2006 1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기준 강화 핵심사항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출처] 본 내용은 모아라안 블로그 글을 일부 발취했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첨부파일
이전글 집회 발생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음글 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