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항에 대해 소개합니다.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 개정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다.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제5호
신설). [출처] 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 홈페이지내용 중 일부를 발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