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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주파 가이드 라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72

제목: 저주파 가이드 라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침, [환경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 07]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 따른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대상 소음원

-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 변전기, 집진기, 펌프 등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

   (다만,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이동소음원, 항타기,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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