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 2014-2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446호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 분 |
주 간 (06:00~22:00) |
야 간 (22:00~06:00) |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
1분등가소음도 (Leq, dB(A))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dB(A)) |
57 |
52 | |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
5분등가소음도 (Leq, dB(A)) |
45 |
40 |
※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