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주파
가이드 라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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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환경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 07]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대상 소음원 -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 변전기, 집진기, 펌프 등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 (다만,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