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다투는 원인 중 하나인 층간소음에 대해, 어느 정도면 시끄러운 수준인지 판단해줄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나왔다. 낮에 1분 동안 소음 측정기로 잰 소리가, 몸무게 28㎏인 어린이가 뛰어다닐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 (43㏈)수준 이상이면 층간소음이라고 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층간소음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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