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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법규

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5 이하 60 이하

※ 관련법규 링크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22:00) 밤(22:00~06:00)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 관련법규 링크



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2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 관련법규 링크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시간대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 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