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5]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
낮(06:00~18:00) |
저녁(18:00~24:00) |
밤(24:00~06:00)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70 이하 |
75 이하 |
60 이하 |
※ 관련법규 링크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V)]
대상지역 |
시간대별 |
낮(06:00~22:00) |
밤(22:00~06:00)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
60 이하 |
55 이하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
65 이하 |
60 이하 |
-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
70 이하 |
65 이하 |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75 이하 |
70 이하 |
※ 관련법규 링크
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
소음원\시간대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 18:00) |
야간 (22:00~ 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2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관련법규 링크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시간대별 |
주간(06:00~22:00) |
심야(22:00~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
65 이하 |
6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시행규칙[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
소음 (Leq㏈(A)) |
68 |
58 |
진동 (㏈(V)) |
65 |
60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 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진동 (㏈(V)) |
70 |
65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
소음 (Leq㏈(A)) |
70 |
60 |
진동 (㏈(V)) |
65 |
60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
소음 (Leq㏈(A)) |
75 |
65 |
진동 (㏈(V)) |
70 |
65 |
※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558호, 2017.8.19, 일부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6.8.11, 2021.1.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5층 이하
① 사업계획 승인단계 :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65dBA미만)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② 사용검사단계 :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법적 기준(65dBA미만)에의 적합성을 판단
※ 6층 이상
① 사업계획 승인단계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室) 각각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65dBA미만)에의
적합성을 판단 (실외소음도 기준치 초과 시 실내소음도 (45dBA이하) 만족여부 판단)
② 사용검사단계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65dBA미만)에의 적합성을 판단 (실외소음도 기준치 초과 시 실내소음도 (45dBA이하) 만족여부 판단)
층간소음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별표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
1. 층간소음관련 규제기준
[단위 : ㏈(A)]
대상지역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링크
행정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시행 2023.0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
[별표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 관련)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단위 : ㏈]
등급 |
경량 충격음 |
중량 충격음 |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 |
1급 |
L'nT,W≤ 37 |
L'iA,Fmax ≤ 37 |
2급 |
37< L'nT,W ≤ 41 |
37< L'iA,Fmax ≤ 41 |
3급 |
41< L'nT,W ≤ 45 |
41< L'iA,Fmax ≤ 45 |
4급 |
45< L'nT,W ≤ 49 |
45< L'iA,Fmax ≤ 49 |
※ Note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주택법 제41조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5항에 의거 사용검사 받기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법규 링크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
관련법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6582호], 국방부
1. 개정 목적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은 민간공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ㆍ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ㆍ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다.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 ’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 ’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제5호 신설).
3. 입법 현황
2024년 2월 2일 국회에 제안 접수되었으며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중 이며, 제안 회기는 2024년 12월이다.
※ 관련법규 링크
행정규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1호]
[별표 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단위 : dB(A)]
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주간 (07:00~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24:00) |
심야 (00:00~07:00) |
대상소음도 |
등가소음도 (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 이하 |
65 이하 |
최고소음도 (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5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공공도서관 |
85 이하 |
85 이하 |
그 밖의 지역 |
95 이하 |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023년 10월 17일 개정발효 되었으며 금번 이슈는
① 기존 지역 관계없이 10분간의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던 등가 소음도 중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지역의 경우에는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을 측정을 진행한다.
② 기존 1시간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사항은 1시간 내 2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봄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규제를 강화 했다.
※ 관련법규 링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7.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6.30,일부개정]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29조 제40조 관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소음 항목 |
배기소음(㏈(A)) |
경적소음(㏈(C)) |
경자동차 |
100 이하 |
110 이하 |
승용자동차 |
소형 |
100 이하 |
110 이하 |
중형 |
100 이하 |
110 이하 |
중대형 |
100 이하 |
112 이하 |
대형 |
105 이하 |
112 이하 |
화물자동차 |
소형 |
100 이하 |
110 이하 |
중형 |
100 이하 |
110 이하 |
대형 |
105 이하 |
112 이하 |
이륜자동차 |
105 이하 |
110 이하 |
※ 비고
법률 제1915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 관련법규 링크